[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잠실5단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1314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유지
판정일
2025-12-15
심급사건
서울 2025부해1768

판정사항

[2025. 12. 26. 판정,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자치 관리규약 개정업무 소홀,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수감 자료 미제출, 2개의 아파트 동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 부적정, 수의 계약 조건 위반, 난방비 0원 세대 점검·조치 소홀 등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관리소장으로서 관리주체의 최고책임자이지만 하급자가 근로자의 지시를 잘 따르지 않아 난방비 점검이 소홀하였다거나 자치 관리규약 개정업무는 사실상 본인의 업무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등 개전의 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 사용자가 더이상 근로자를 신뢰하고 관리주체의 총괄 업무를 맡기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감사를 받으면서 징계사유를 충분히 알고 있었으므로, 인사위원회 출석 통지서에 징계사유가 축약되어 기재되었더라도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재심 인사위원회를 10일 이내에 개최토록 하는 취지는 징계를 신속하게 마무리하라는 의미인 점,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징계위원기피 신청의 인정 여부는 임의규정인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징계절차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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