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시스텍이앤씨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번호2025부해9102위원회경기지방노동위원회판정결과기각판정일2025-12-16심급사건중앙 2026부해156판정사항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는지판정요지사용자의 퇴사 제안을 수락하면서 근로관계 종료에 합의하였음원문 보기심급사건 원문 보기심급사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