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시스텍이앤씨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56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유지
- 판정일
- 2026-07-08
- 심급사건
- 경기 2025부해9102
판정사항
사용자의 권고사직 요청을 근로자가 수락하여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와 함께 일하는 직원들과의 지속적인 불화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종료를 검토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관계 종료일 당일 근로자와의 면담에서 ‘해고’를 언급하기도 하였으나, 사용자는 근로관계 종료일 이전에도 근로자와 몇 차례 면담하면서 상당 기간 근로관계를 유지한 점,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해고할 수 있음에도 근로관계 종료일 당일에 근로자와 1시간 반 이상의 시간을 소요하며 면담을 진행 한 점, 면담 종료 시 근로자가 “오늘 짐을 빼겠습니다”라고 말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큰 결단을 내려줬다”, “우리 가족이야, 그래. 들어가”라고 하자 근로자는 아무런 이의 없이 “예”라고 대답한 점, 이후 근로자는 출근하지 않았고, 1개월분 임금과 퇴직금이 지급되었음에도 해고를 주장하거나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문제 삼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관계는 합의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사용자의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