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재단법인 안산미래연구원 부당견책 구제 재심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34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유지
판정일
2026-07-08
심급사건
경기 2025부해9017

판정사항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초심판정 이후 재심 진행과정에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함으로써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음

원문 보기

심급사건 원문 보기

심급사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