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안산미래연구원 부당견책 구제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34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유지
- 판정일
- 2026-07-08
- 심급사건
- 경기 2025부해9017
판정사항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초심판정 이후 재심 진행과정에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함으로써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