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본건설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24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유지
- 판정일
- 2026-07-08
- 심급사건
- 전남 2025부해9019
판정사항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지휘명령 위반, 근무 이탈 및 무단결근’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회사의 징계양정 기준상 월간 3회 이상, 계속하여 5회 이상 무단결근 시 징계해고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근로자의 무단결근 기간은 이를 훨씬 상회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다거나 징계권자의 재량을 일탈,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고 소명기회도 부여받아 절차적 방어권이 보장되었으며, 사용자가 해고 일자 및 사유가 기재된 해고통지서를 근로자에게 발송하였으므로, 절차상으로도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