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지알에스(주) 부당정직 구제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1387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유지
- 판정일
- 2025-12-30
- 심급사건
- 서울 2025부해1578
판정사항
징계사유 중 여성 하급자들과 주먹 하이파이브를 한 사실과 버스 안에서의 성희롱 발언 등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정직 6개월의 징계 양정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사유1(주먹 하이파이브를 강요하며 손깍지를 시도한 행위)과 징계사유3(남자를 많이 만나보고, 관계를 많이 가져야 한다는 발언)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되어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사유2(소매를 올려 팔뚝을 꼬집으며 타투를 만진 행위)는 인정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중과실인 경우 감봉 3급~정직 3개월의 양정을 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징계사유2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징계사유3은 1년 전 날짜를 특정하기 어려운 과거의 사건인 점, 2024. 2. 2. 정직 2월의 징계 시에는 2022. 9. 19. 정직 4월의 징계처분에 대하여 가중하지 않았으나 당해 사건 양정 판단 시에는 가중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 6개월의 징계 양정은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는 징계처분 전 재조사를 요청하고, 1차 징계처분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았는바 징계절차가 위법하거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