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유한회사 함평교통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노9005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5-12-30

판정사항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 과정에 개입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어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4호에서 금지하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 과정에 개입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나 그 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충분한 직·간접적 사실의 표지가 부족하므로, 사용자가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4호에서 금지하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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