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한국종합기술 부당정직 구제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483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유지
- 판정일
- 2026-09-04
- 심급사건
- 서울 2025부해9685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비위행위의 내용과 중대성 등에 비추어 징계의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피해근로자1, 2에게 한 발언들은 사회통념상 업무의 적정범위를 벗어나고,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과 경험에 비추어 성적 불쾌감을 주는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으로 모두 인정되므로, 이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회사에서 상위 직급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낮은 직급의 피해근로자1, 2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 악화라는 결과를 발생시킨 것으로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이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방어권을 행사하는 정도를 넘어서 피해근로자들의 신고를 ‘을질’이라고 표현하는 등 반성의 태도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사용자가 징계양정에 있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징계 절차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등이 신고된 이후 3개월이라는 장시간 동안 업무에서 격리시키고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외부 조사기관을 선임하여 신고사실 조사를 진행하는 절차에 소요된 시간으로, 외부 조사기관의 조사와 상벌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비위행위에 대해 충분히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은 것으로 보이는 등 징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