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한국종합기술 부당정직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685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1-27
- 심급사건
- 중앙 2026부해483
판정사항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행위에 대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직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징계사유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부인하나,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이를 보강하는 참고인의 진술 등으로 볼 때 해당 발언이 있었을 개연성이 상당하고, 발언의 내용이 사회통념상 업무상 적정범위를 벗어나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 내지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있으며, 상대방에게 성적으로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범주에 해당되어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에 해당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상급자로서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여 부하 직원을 상대로 부적절한 언행을 한 점, 징계양정을 판단함에 있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한 평소의 소행 등을 징계양정의 요소로 삼을 수 있는 점, 근로자가 징계사유에 대하여 반성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징계양정에 있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징계가 이루어졌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가 부여되었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