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메가마트 부당정직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082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1-27
판정사항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회사의 재고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점장으로 재고이상이 인지되면 상급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할 책임 있음에도 이를 수행하지 않았기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상급자에게 재고이상에 대해 구두로 여러 차례 보고하였던 점, 이에 근로자가 고의적으로 재고를 유발하거나 은폐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회사에 25년간 장기근속하며 징계이력이 없고 표창을 2회 수령하였던 점, 재고로 인해 발생한 손실액 전부를 근로자에게 전부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 2월은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한 점, 소명기회를 부여한 점, 근로자의 신청으로 재심을 개최한 점, 그 결과를 통보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절차의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