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오산한국병원 부당정직 구제 재심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411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취소
판정일
2026-08-20
심급사건
경기 2025부해9242

판정사항

2025. 9. 4. 행한 이 사건 정직처분은 선행 처분(2025. 5. 26. 1차 징계, 2026. 1. 8. 2차 징계)과 사실 관계가 동일한 사유로 이중징계에 해당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선행 처분의 징계사유인 ① 직장 내 기본예절을 지키지 않고 업무를 회피하여 병원의 영업을 방해한 행위, ② 업무상 태만으로 병원에 손해를 끼친 행위, ③ 상급자에 대한 예절을 무시하여 직장 내 근무기강 및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와, 2025. 9. 4. 행한 이 사건 정직 1개월의 징계사유인 직장내 괴롭힘 행위, 즉 ① 과중한 업무할당으로 업무량을 증가시키고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가중한 행위, ② 업무를 미처리한 상태로 퇴근하여 신고인의 업무량을 가중한 행위, ③ 비밀녹음, 수첩기재, 화면캡처 및 업무 중 반복적인 문자 전송 등으로 극도의 불안감 등 정신적 스트레스를 야기한 행위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 따라서 이미 징계 대상으로 삼았던 사실관계를 다시 징계사유로 삼아 정직 1개월의 처분을 한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하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이나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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