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서울남성초등학교) 부당정직 구제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385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유지
- 판정일
- 2026-08-20
- 심급사건
- 서울 2025부해9627
판정사항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사용자의 ‘정직 2월(2025. 7. 21.∼9. 20.)’ 징계처분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에서 내린 징계처분인 반면, ‘자격정지 2월(2025. 9. 4.∼11. 3.)’의 징계처분은 대한체육회 정관에 따라 설치된 자율기구인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에 근거하여 등록된 스포츠지도자를 대상으로 가지는 징계권한에 따라 징계한 것으로, 양자는 그 법적 성질과 근거, 요건, 목적, 관련 절차 등을 모두 달리하고 있어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자격정지 2월’ 징계처분에 따라 사용자가 행한 업무 배제 및 급여 미제공(2025. 9. 4.∼11. 3.)을 이중 징계라 할 수 없고, ②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 제36조(징계의 효력 등) 제4항 제2호에 따르면 “자격정지의 징계를 받은 사람은 징계만료 시까지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담당자, 단체 임원과 관련한 모든 활동을 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③ 근로자는 2025. 9. 4.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자격정지 2월’ 징계처분으로 학교운동부지도자 자격이 정지됨에 따라 사용자가 행한 업무배제 및 급여미제공은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자격정지 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불가능해진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반사적 효과에 불과하며, 이는 사용자가 행한 근로기준법상 징계 또는 기타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