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보람관리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582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8-20
판정사항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사용자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근로자는 야간에 근무하던 중 ‘뇌출혈’로 쓰러졌으며 뇌출혈이란 질병은 발병 이후 상당 기간 치료가 요구되는 질환에 해당하는 점, ②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취업규칙상 휴직기간이 최대 1개월이라는 이유를 들어 근로자에 대하여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후 사용자는 근로자가 휴직원을 제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근로자에 대한 휴직을 처리하였고, 병문안 및 전화 연락을 통해 근로자의 복직 의사를 확인하였음에도 근로자를 당연퇴직 처리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사용자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