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롯데리아 강릉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사건번호
2026부해227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8-20

판정사항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비진의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 사업자등록증의 명의상 대표자인 사용자2가 아닌 실질적으로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근로자에 관한 사항 등을 결정하는 사용자1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의 근무 일수 축소에 항의하여 우발적으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나 사용자가 사직 의사를 재차 물었을 때 같은 의미로 답을 하였고, 수일 후 사직서 제출 요구에도 제출할 것임을 알린 점 등으로 볼 때 비진의 의사 표시로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성희롱 피해자인 근로자의 사직을 유도하기 위해 근무 일수를 축소하였다고 주장하나 성희롱 피해나 사직의 유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근거도 확인되지 않아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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