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코스모스(COSMOS Co., Ltd.)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627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8-20

판정사항

근로자의 담당업무가 한시적으로 수행되는 업무인 점과 근로자가 수행하던 업무가 마무리 단계에 있어 사용자가 현장 철수 및 작업 종료 예정임을 사전에 통보함에 따라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되었을 뿐,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인원 감축 등의 경영상 사정이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 간 근로계약서가 체결되지 않아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점과 근로자가 수행하던 업무가 상시·지속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현장의 업무가 팀을 이루어 순차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로 특정 작업자가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점, ③ 원수급인이 향후 수행될 작업에 대하여 회사에 하도급을 주지 않고 다른 회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현장의 작업 공정이 종료되었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 ④ 사용자가 2026. 4.경부터 공정의 잔여 업무가 마무리 단계에 있어 현장 철수 및 근로관계 종료 등을 사전에 안내한 점, ⑤ 기타 건설 현장 특성상 하도급 여부에 따라 공사 기간이 가변적이고 공정에 따라 인원의 변동성이 심한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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