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게스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365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8-20
판정사항
해고 시 서면 통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이다. 나.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되, 해고일로부터 근로계약종료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