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372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5-12-29
심급사건
중앙 2026부해247

판정사항

근로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인사규정에 따라 직권면직 사유가 인정되고, 인사규정의 직권면직 조항도 유효하며, 절차도 적법하게 이루어져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직권면직 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공제회의 인사규정에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직권면직할 수 있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형사사건으로 대법원에서 1,000만 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점, ③ 근로자는 인사규정의 직권면직 조항이 정관 제29조의 징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되지 않는다는 조항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나, 유죄 판결은 객관적 사실로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없고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여 소명기회도 보장하고 있어 이를 무효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직권면직 사유는 정당함 나. 직권면직 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개최 및 소명자료 제출을 통지하고 근로자도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직권면직 절차에 달리 하자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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