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247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유지
판정일
2026-07-21
심급사건
서울 2025부해9372

판정사항

인사규정에 따라 직권면직 사유가 인정되고, 정관이 인사규정에 따른 직권면직까지 배제하는 취지는 아니며, 직권면직 절차도 적법하게 이루어져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직권면직 사유의 정당성 여부 인사규정에 징계 이외에 별도의 직권면직 규정을 두고 있고 해당 규정은 정관 조항에 위배되어 무효라고도 볼 수 없으며, 정관 조항은 자의적․부당한 해임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대표적 수단을 예시한 것일 뿐, 합리적 근거와 절차를 갖춘 직권면직까지 전면 배제하는 취지가 아니며, 유죄 판결이 확정된 직권면직 사유가 중대하므로 직권면직은 정당하다. 나. 직권면직 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인사규정은 면직처분과 징계처분이 따로 규정되어 있고, 그 면직사유가 동일하게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며, 인사사무처리규칙에는 면직처분에 관하여 일반의 징계처분과 달리 아무런 절차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② 사용자는 2025. 7. 29.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개최 및 소명 자료 제출을 통지하였고 근로자는 2025. 7. 31.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사용자는 2025. 7. 31. 의결하여 서면으로 사유와 일자를 명시하여 통보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직권면직 절차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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