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한국전관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221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취소
판정일
2026-07-21
심급사건
인천 2025부해9090

판정사항

해고는 존재하나, 해고사유와 절차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2025. 10. 29. 내용증명으로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하오니 2025. 10. 31.일자로 업무를 종료하여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계약해지통보서를 발송하였는바, 이는 근로계약의 일방적 해지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근로자의 근로시간 변경에 대한 묵시적 합의는 인정하기 어렵고 근로자가 장기간 근로시간을 위반하여 왔다고 봄이 상당하며, 사용자가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이상,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해고절차가 정당한지 여부 내용증명은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 통지 요건을 충족하였으며, 취업규칙상 별도의 징계 절차가 없어 절차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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