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이케아코리아 유한회사 부당징계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09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유지
판정일
2026-07-21
심급사건
경기 2025부해3426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절차에 하자가 없으나, 징계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사유 대부분 사용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명확히 입증되거나, 특정되지 않는 등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를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 다만, 근로자가 회사 내부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점, 내부 보고 절차가 미흡했던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3PL 업체 선정은 근로자의 상급자 및 경영진의 승인을 거쳐 최종 선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가 3PL 업체 선정 과정에서 개인적인 금전적 이득을 취하였다거나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를 끼쳤다는 점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묻기는 어려우며, 근로자의 비위 행위가 해고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아 방어권을 행사하였으며, 기타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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