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울산항운노동조합 부당정직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56
- 위원회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8-28
판정사항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고,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 여부 조합이 임금지급의 주체이자 고용·종속 관계 및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에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작업대기 중 연락소장의 사전 승인 없이 퇴근한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극히 경미한 범위에서 인정될 수 있을 뿐이고, 정당한 작업지시 불이행 및 지휘체계 문란, 시말서 작성 거부, 과거 유사 전력에 따른 상습성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안의 경미성 및 비위가 발생하게 된 전후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라.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권한 및 징계 종류에 관한 규정 위반, 징계위원회 미개최, 소명기회 미부여 등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