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한전케이피에스 주식회사 부당결근처리 및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사건번호
2026부해251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8-28

판정사항

이 사건 결근처리는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해고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 및 징계절차에도 위법·부당함이 없어 정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이 사건 결근처리의 구제명령 대상 여부 이 사건 결근처리는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한 근태상의 확인·기록 및 그에 따른 무노동·무임금 원칙의 적용에 해당할 뿐 근로자에 대한 제재의 의사로서 별도의 신분상·경제상 불이익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의 질병휴직 종료 후 복직명령 및 출근요구를 하였음에도 근로자는 사용자의 질병휴직 만료에 이은 질병휴가 신청에 대한 불승인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출근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여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정한 ‘무계결근이 계속 5일 이상에 이르거나 월간 누계 7일 이상에 이를 때’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이 사건 해고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해고금지기간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징계양정 또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징계절차도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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