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보중기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백광도시개발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303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8-28
판정사항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지 않은 타설팀이 건설 현장에서 철수하며, 근로관계가 합의 해지로 종료하여 해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①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임금을 직접 지급한 점, ③ 근태 관리 및 업무상 지휘·감독 권한을 행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2가 이 사건 구제신청의 사용자에 해당함 나. 해고가 있는지 근로자가 팀장으로서 투입된 타설팀이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지 않고 건설 현장에서 철수하며,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합의 해지로 종료하여 해고가 없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