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금호타운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690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9-01
판정사항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기간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나 갱신 기준, 절차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자료 또한 확인되지 않는다. 이에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이나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이상, 당사자 사이에 2회에 걸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