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비와이퍼시스템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 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689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9-01
판정사항
근로자1은 불법파견으로 인한 직접고용의무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근로자2는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계약만료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 도급위임계약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명령 아래 업무가 수행되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고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 대한 무허가 파견이므로 불법파견에 해당한다. 나. 근로자1의 기간제 근로계약 및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불법파견에 따라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고 근로자1에게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기간제 약정은 효력이 없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이며, 정당한 사유와 서면통지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다.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2에게 근로관계를 중단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아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