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시장골목집 송천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302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각하
판정일
2026-09-01

판정사항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에 해당하여 각하한 사례

판정요지

법 적용 사유 발생일(2026. 7. 4.) 이전 1개월 동안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확인되어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임을 전제로 한 나머지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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