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골목집 송천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302
- 위원회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각하
- 판정일
- 2026-09-01
판정사항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에 해당하여 각하한 사례
판정요지
법 적용 사유 발생일(2026. 7. 4.) 이전 1개월 동안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확인되어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임을 전제로 한 나머지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