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재단법인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641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9-01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의 징계시효가 지난 시점에 해고를 행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이 사건 징계는 징계사유 발생일인 2021. 8. 31.로부터 인사관리 규정 제35조에 따른 3년의 징계시효가 도과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부당하다. 따라서 징계시효가 도과되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한 해고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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