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고운정요양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86
- 위원회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9-01
판정사항
근로자가 금전보상명령을 받을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해고가 철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해고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원직복직에 갈음한 금전보상을 신청취지로 하였고, 사용자가 판정일을 기준으로 한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전보상을 하지 아니한 이상 근로자가 금전보상명령을 받을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 해고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한 즉시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였고, 이후 사용자가 해고를 철회하고, 복직 명령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의 효력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해고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 라.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수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