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유한회사 에이치에스관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804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9-01

판정사항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확정적인 해고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2026. 6. 30.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체결된 연장근로계약이 유효함에도 근로자가 2026. 6. 10. 이후 출근하지 않아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신청을 기각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가 2026. 4. 29. 근로계약기간을 2026. 6. 30.까지로 연장하는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2026. 5. 8. 위 근로계약서에 날인하여 해당 근로계약서가 2026. 5. 12. 근로자에게 교부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근로계약기간 연장은 유효하게 성립된 것으로 인정된다.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6. 5. 6. 보낸 계약만료통보서의 내용과, 2026. 5. 6. 관리소장과의 전화 통화와 2026. 5. 11. 관리소장과의 면담 내용을 더해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한다고 해고를 통지하였고 이에 따라 근로자가 2026. 6. 11.부터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주장하나, 관리소장과의 전화 통화나 면담 내용에 근로자에 대한 해고 의사표시가 확정적으로 표시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며, 2026. 6. 30.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체결된 근로계약이 유효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2026. 6. 10. 이후로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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