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트리마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2386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9-01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부존재하고,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수용하여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나.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해고통지서에 제시한 징계해고 사유는 회사 개인 간 상호신뢰위반(회사 약점 수집의 취지 발언)과 당사자에 대한 대표 지시불이행(업무 및 근무지 변경 조치에 대한 불이행)이나, 그 실체가 증명되지 아니하고,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징계양정의 정당성에 대하여 더 살펴볼 필요가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위원회가 의결한 것은 권고사직으로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 종류에 해당하지 않으며, 인사위원회의 해고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사용자가 단독으로 해고를 단행한 것이며,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처분사유 설명서에 의한 징계결과 통보도 아니하는 등 해고 절차의 적법성을 인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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