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두잉씨앤에스 부당정직 구제 재심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1305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유지
판정일
2025-12-15
심급사건
울산 2025부해106

판정사항

이 사건 징계는 그 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절차도 적법하므로 이 사건 정직은 정당하다.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출입이 허가되지 않은 차량과 반입금지 물품에 대하여 입문 조치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우리 위원회 판정 취지에 따라 징계양정을 감경하였고, 이 사건 징계사유로 인해 고객사로부터 서면경고를 받았으며, 이 사건 근로자는 업무매뉴얼상의 기본적인 보안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이전 징계 취소 통지서를 2025. 3. 6. 교부하였고, 이 사건 정직에 대한 사전 출석 통지를 하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결하고, 징계사유 및 시기 등을 명시한 징계통지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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