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용형호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157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5-12-15

판정사항

1일 단위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가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근로자는 3일간 일하고 근무일에 각각 18만 원씩 일당을 받은 점, ② 근무기간 중간에 사용자의 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에서 일당을 받고 근무한 사실이 있는 점, ③ 일용직으로 입사하였으나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을 기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일용직으로 근로한 사실을 자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이루어지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는 없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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