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닥터마틴에어웨어코리아 주식회사 부당징계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2062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8-27

판정사항

직장 내 루머 유포 등의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경고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직장 내 루머(rumor) 유포 및 명예훼손 발언은 근로자의 발언에 대한 해석상 다툼이 있고, 우발적으로 나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고, ② 직장 내 괴롭힘 사유의 경우 피해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입증자료가 불분명한 점 등을 볼 때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고, ③ 직장내 괴롭힘 조사 과정에서 일부 진술에 대하여 번복하거나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는 진술을 하였다는 징계사유는 방어권 행사 차원의 발언임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