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바른유통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335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8-27

판정사항

근로자성은 인정되나,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로부터 카카오톡 등을 통해 업무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 점,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정하고 이에 구속되어 근무한 점, 근로에 필요한 비품 및 작업도구의 구매자 및 소유자가 회사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당사자적격이 있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2026. 4. 8.부터 업무인계서를 작성하여 2026. 4. 10. 면담 이전부터 근로관계를 종료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점, 사용자뿐만 아니라 다른 근로자들에게도 사직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사용자에게 해고의 철회 또는 근무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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