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밸런스랩 성형외과의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2274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8-27

판정사항

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고,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없으며, 서면통지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계약기간 만료 통보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채용공고에 근무형태가 ‘정규직(수습 3개월)’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근로계약서에도 3개월의 기간이 ‘수습계약기간’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사용자들 스스로 근로관계 종료 통보 시 ‘시용계약 종료 및 본채용 거절’이라고 표현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은 3개월의 시용기간을 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므로 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해고(본채용 거부)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 여부 본채용 거부의 근거가 된 수습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해고를 통보한 서면에 본채용이 거부된 구체적․실질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해고사유가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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