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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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6부해2432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8-27

판정사항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의 시기와 종기가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는 법적 권리와 의무에 관한 내용을 다룬 처분문서로, 근로자가 직접 서명한 이상 문서의 증명력을 부인할 수 없는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와 2025. 7.경부터 근로계약 기간 만료 시점까지 4대 보험 적용, 녹음기 지참 및 무단 촬영 행위, 업무태만 및 내부 지침 위반 등으로 계속하여 갈등 관계가 지속되었던 점, ④ 사용자는 2026. 1. 7. 근로자에게 2026. 2. 14. 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된다고 통보하였고, 근로자는 2026. 2. 9.부터 2. 14.까지 연차를 사용하였던 점, ⑤ 학원은 수강생 변동, 강사의 자질 등에 따라 수시로 고용관계가 변동되는 특성이 있어 상시적으로 근로관계가 갱신된다는 기대가 형성되는 업무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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