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퍼스트키퍼스 주식회사 부당감봉 구제 재심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444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유지
판정일
2026-08-27
심급사건
경북 2025부해1090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절차에 하자가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감봉 1개월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존재하고, 그 행위는 인사관리규정 제34조제1호, 제4호를 위반한 것이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나 비위행위의 내용과 성질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보기 어려우며 비위가 무겁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감봉 1개월의 징계는 과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았음이 인정되고,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 등을 위반한 점이 보이지 않아 절차상 하자는 발견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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