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스잇트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3065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각하
- 판정일
- 2026-09-08
판정사항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2회 이상의 구제 신청서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구제 신청서에 적힌 신청취지만으로는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알 수 없고, 노동위원회의 2회 이상의 보정요구에도 응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의사가 없다고 판단함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2회 이상의 구제 신청서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
구제 신청서에 적힌 신청취지만으로는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알 수 없고, 노동위원회의 2회 이상의 보정요구에도 응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의사가 없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