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스잇트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3065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각하
판정일
2026-09-08

판정사항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2회 이상의 구제 신청서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구제 신청서에 적힌 신청취지만으로는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알 수 없고, 노동위원회의 2회 이상의 보정요구에도 응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의사가 없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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