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디어스이앤씨 부당전보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716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9-08
판정사항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전보는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확정적으로 종료된 이상 전보를 취소할 구제이익도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함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전보는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확정적으로 종료된 이상 전보를 취소할 구제이익도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