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동신1차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640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9-08

판정사항

1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수습근로자에게 수습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자가 수습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는 계약기간 1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일부 기간을 수습기간으로 정한 수습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수습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수습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나,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수용하되, 금전보상명령액은 근로자의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의 기간인 146일에 대한 임금상당액 금18,222,260원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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