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원하청) 경남기업 주식회사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번호
2026교섭82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9-08

판정사항

가. 사용자가 계약 외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청 및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동일한 작업공간에서 혼재하여 근무하는 건설 현장의 특성과 중층적 하도급 관계에서 발생하는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 역할의 차이 및 책임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원청인 사용자는 종합건설업체로서 전체 공사 현장의 산업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시행하고, 이를 관리·감독하는 과정에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산업안전 문제를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계약 외 사용자에 해당함 나. 사용자에게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는 적법한 요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할 의무가 있음

판정요지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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