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현창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870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일부인정
판정일
2026-09-08

판정사항

인사발령들 중 일부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인사발령에 해당하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인사발령들 중 일부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인사발령에 해당하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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