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현창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870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일부인정
- 판정일
- 2026-09-08
판정사항
인사발령들 중 일부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인사발령에 해당하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인사발령들 중 일부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인사발령에 해당하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인사발령들 중 일부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인사발령에 해당하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인사발령들 중 일부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인사발령에 해당하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