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대호안전관리공사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383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유지
- 판정일
- 2026-08-19
- 심급사건
- 전남 2025부해9156
판정사항
당사자가 맺은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당사자가 맺은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2025. 9. 1.부터 1개월이고 당사자가 맺은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부인할 만한 명백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1개월을 인정하여,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