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인스 부당인사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41
- 위원회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일부인정
- 판정일
- 2026-08-19
판정사항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1차 휴직명령 및 무단결근(기간: 2026. 6. 1.부터 6. 14.까지) 처리는 정당하고, 2차 휴직명령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1차 휴직명령 및 무단결근(기간: 2026. 6. 1.부터 6. 14.까지)의 정당성 여부 1차 휴직명령은 직권휴직 사유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도 현저히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하다. 또한 1차 휴직 종료 후인 2026. 6. 1.부터 6. 14.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았고 해당 기간에 승인된 병가 또는 휴직도 없었으므로, 사용자가 위 기간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한 것 역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2차 휴직명령의 정당성 여부 2차 휴직명령 당시 인사규정 제5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직권휴직 사유와 다음 학기의 인력운영을 준비하기 위한 일정한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방학기간 중 즉각적인 업무공백이 크지 않았던 점, 2차 휴직기간이 그 직접적인 근거가 된 의료자료의 치료 필요기간을 현저히 초과하여 약 10개월에 이르는 점, 사용자가 2차 휴직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근로자가 받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한 점, 이러한 불이익을 줄일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충분히 검토하거나 휴직의 필요성·기간·보수 미지급에 따른 경제적 효과·복직기준 및 가능한 대안 등에 관하여 근로자와 실질적으로 협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2차 휴직명령은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가 받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 사이에 상당한 균형을 잃은 것으로서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휴직명령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