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대한적십자사 부당정직 구제 재심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229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유지
판정일
2026-08-21
심급사건
울산 2025부해9019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기관장으로서 다른 직원들의 인사, 감독 등의 직장 내 지위 또는 관계 면에서 우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욕설 및 폭언, 반말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이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판단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는 인사관리시행규칙 제24조의4(징계양정의 기준) 별표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에 해당하는 징계양정기준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정직 3월의 징계양정이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회사는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근로자 또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직접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에 위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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