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서울교통공사 부당감봉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2183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8-21

판정사항

사상휴가․공상휴가․공상휴직 기간 중 치료목적이 아닌 휴양목적의 해외출국의 징계사유에 따른 감봉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2022년~2025년 병가·휴직 기간 중 총 4회 해외여행이 있었는 바, 해외여행이 치료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고, 근로자 스스로도 직접 치료 목적이 아닌 휴양 목적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근로복지공단에서 해외 체류기간 휴업급여를 부당이득으로 환수 조치한 사실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행위는 인사규정 및 근태관리지침, 취업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병가기간 중 해외여행 비위행위가 반복되었던 점, 감봉으로 인한 급여 감소액은 15만 원 가량에 불과한 점, 2026년 대리로 승진하여 다음 승진까지 최소 3년의 소요연수가 필요한데 인사규정상 감봉 징계는 감봉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징계기록이 삭제되어 감봉으로 인한 승진 관련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감봉 2월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상벌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한 점, 사용자가 2026. 4. 3. 근로자에게 이미지파일 형태의 징계통지서 전송은 근로자가 2026. 3. 27.~4. 22. 휴업 중으로 직접 교부가 어려웠던 점,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이미지파일은 실제 징계통지서를 그대로 촬영한 것으로서 징계사유가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징계절차가 위법하게 진행되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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