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엔씨다이노스 부당정직 구제 재심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390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유지
판정일
2026-08-21
심급사건
경기 2025부해9361

판정사항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법인 포인트 사적 적립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회사와 호텔과의 계약으로 발생한 포인트는 개인이 아닌 회사로 귀속되는 것이 원칙인 점, 그런데도 근로자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발생한 법인 포인트를 개인 계정으로 적립하였고, 해당 포인트 중 일부를 임의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법인 포인트 귀속 절차에 대한 내부 규정이 없었던 점, 개인 법인카드 사용으로 적립되는 포인트는 사적 적립을 허용하는 등 법인 포인트 적립 범위에 관한 경계가 불명확 한 점, 법인 포인트 적립 과정에서 사용자를 기망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나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사용자에게도 호텔과의 계약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책임이 있는 점, 근로자에게 동종의 징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관련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알리고, 근로자가 참석한 가운데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후 그 결과를 적법하게 통보한바, 징계절차에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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