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케이엔제이 부당징계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2377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8-21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비위행위로서 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절차상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보이므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대기발령을 위반하여 임의로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한 점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함. 단, 2회에 걸친 징계위원회 불참은 취업규칙의 규정상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로 볼 수 없음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의 경위, 그 횟수, 정도를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처분을 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근로자는 해고와 해고에 앞서 이루어진 대기발령에 대하여 각각 소명서를 제출한 바 있고, 사용자는 같은 사유로 개최된 두 번의 징계위원회 중 제1차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면을 제공한 바 있다.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징계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징계혐의자에게 출석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용자는 최초 공지된 징계위원회 때 의결하지 않고 징계위원회 개최를 재통지하고 이후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결하였으므로 해고의 절차상 하자는 구체적인 사유 고지 및 소명 기회 부여 등으로 치유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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