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관리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405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8-21
판정사항
해고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의 정당성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근로자는 2026. 4. 7. 관리소장이 “네, 그럼 퇴사한 줄 알겠습니다.”라고 말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① 관리소장이 위 발언에 앞서 이 사건 근로자에게 “다시 들어오세요.”라고 하며 복귀를 요구한 점, ②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수 차례 출근 및 복귀 의사를 확인한 점, ③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소속 근로자로 보아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계약 만료일까지 정직 처분을 한 점 등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이고 확정적으로 종료시키는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2026. 4. 7.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해고의 정당성 이 사건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