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대구제일교회제일평화의집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623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8-21

판정사항

근로관계가 사직으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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