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제일교회제일평화의집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623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8-21
판정사항
근로관계가 사직으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근로관계가 사직으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